선고일자: 1995.12.05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그 대상과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성인이 된 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안타깝게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 제9조 제1항: 유족연금 등은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유족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미성년자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가 있는 성년자가 아니라면, 비록 과거에 미성년 자녀였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정, 고려 대상 아닌가요?

이 사례에서 원고는 유족 등록 신청이 늦어진 이유가 국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고인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순직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국가유공자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유족 등록 신청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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