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중개업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 주목! 휴업 후 다시 문을 열려면 재개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지만, 모르고 그냥 영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재개업 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2.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참고)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신고필증/등록증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3.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끝! 담당 공무원이 신고필증/등록증을 바로 돌려줍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신고하세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또한, 담당 공무원이 최대 3개월의 기간을 정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5. 관련 법령
재개업 신고, 어렵지 않죠? 준비 잘 하셔서 다시 성공적인 결혼중개업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시 시/군/구청에 휴/폐업신고서, 신고/등록증,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세무서에도 휴/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두 기관에 동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는 보증보험 가입 및 사무소 확보 후 시/군/구청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가 필수이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교육 수료, 사무소 확보 등 4가지 조건 충족 후 관할 시/군/구청에 서류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절차이며,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요하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는 겸업 금지, 명의대여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정확한 광고, 게시/비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면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에 가입하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된 용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