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에 숙박시설을 짓고 싶어 허가를 신청했는데, 공원관리청에서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에 숙박시설을 짓고자 했던 한 사업자가 공원관리청에 사업시행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원관리청은 기반시설공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원사업시행허가는 공원관리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 사업 시기, 사업 주체의 적정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자연공원법 제21조, 제22조) 그리고 공원관리청의 이러한 판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조, 제3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내 개발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집단시설지구에서는 기반시설공사가 숙박시설 설치에 앞서거나 최소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반시설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만 짓겠다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한 공원관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이 판례는 국립공원 내 개발은 자연환경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숙박시설과 같은 시설 설치는 기반시설공사와의 연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하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건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건축하면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을 때, 조례에서 건축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조례의 제한 기준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는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 자연경관 훼손이나 퇴폐 분위기 조성 우려 등은 법적 근거 없는 거부 사유다. 또한, 소송 중에는 처음 거부했던 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사유를 덧붙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광산 개발 허가를 받았더라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허가 조건을 어기는 채광계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허가 조건이 광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며,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은 명시적인 거부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강원도 양양군에 건축하려던 장애인 복지시설(숙박시설 포함) 관련, 양양군이 건축협의를 취소하자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은 건축협의 취소는 행정처분이며, 해당 건축물은 자연공원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건축 가능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