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을 벗어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가받은 사업 범위 안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설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월악산 국립공원 내 휴게소 운영자가 허가받지 않은 천막 등을 설치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휴게소와 화장실 설치 허가를 받았으니, 휴게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천막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 돼요!"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허가받은 사업 범위'**입니다. 기존 허가는 휴게소 건물과 화장실 설치에 대한 것이었지, 그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설령 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다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설물 설치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자연풍경 훼손 또는 공중 이용 지장 우려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은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제23조 위반에 대한 벌칙)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미 허가받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고,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공원관리공단이 기반시설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에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야 하지만,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건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건축하면 불법이다.
형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증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내 터키탕 같은 부대시설을 운영하려면 호텔 사업계획 승인 외에 부대시설에 대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터키탕은 숙박시설이 아닌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관광호텔에 포함되거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자연공원 안에 있는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