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원도 양양군에 국립공원 안에 장애인 숙박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양양군수가 건축협의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건축협의 취소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서울시는 양양군수의 건축협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수는 "두 지자체 사이의 협의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협의는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건축협의 없이는 건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자체 간 건축협의 취소에 대한 다른 분쟁 해결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협의 취소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쟁점 2: 국립공원 안에 장애인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
양양군수는 "국립공원 안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부대시설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숙박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를 보면, 지상 2층, 지하 1층에 가족실, 단체실, 식당 등이 계획되어 있어 숙박 기능이 주된 목적임이 분명합니다. 재활치료실도 있지만, 면적이 작아 부대시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숙박시설' 중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맞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건축물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20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5호)
결론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양양군수의 건축협의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자체 간 건축협의 취소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립공원 내 장애인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는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 자연경관 훼손이나 퇴폐 분위기 조성 우려 등은 법적 근거 없는 거부 사유다. 또한, 소송 중에는 처음 거부했던 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사유를 덧붙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공원관리공단이 기반시설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건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건축하면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건축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미리 고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전 입지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