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에서 집을 지으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연공원 내 건축 허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 토지에 집을 지으려던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건축을 시작했다가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토지를 양도받은 사람이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니 자연공원법상 건축 허가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연공원 내 건축행위 시 각각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농지전용허가가 자연공원법상 건축허가를 포함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각 행위별 별도 허가 필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일 뿐, 건축행위 자체에 대한 허가는 아닙니다. 비록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는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건축물 신축'에 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각 행위에 대한 허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취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자연공원 내 개발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자연공원 안에 있는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농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허가로 인해 녹지축 단절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공원관리공단이 기반시설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