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7968

선고일자:

2007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자연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2]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공1986, 900), 대법원 2001. 1. 4.자 99모174 결정(공2001상, 577),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공2005상, 616) / [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5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공2006상, 76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윤수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10. 27. 선고 2006노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구 자연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등 참조), 오폐수의 배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인이 구법상 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관하여 2002. 4. 1. 관할 상산면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02. 11. 26. 그 지상에 농수산물창고 2동을 신축하는 행위에 관하여 관할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기존 농수산물창고의 용도를 임의로 주택 용도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판시와 같이 건조장과 목책난간 등을 각 신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용도변경행위를 구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피고인의 각 신축행위를 구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바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5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형법 제1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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