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세무판례

국립공원 주차장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

국립공원에 놀러 가면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주차장 운영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 문제로 세무서와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국가,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18호). 그렇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이니까 면제 대상일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직접 주체가 되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시설 관리를 위탁받았을 뿐,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 수입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구 자연공원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44조, 제80조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면세 사업에 '국립공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5호).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 사업에서 '주차장 운영업'을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7호). 결국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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