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형사판례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의 지위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지만, 모든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변호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호텔 증축 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 무엇이 문제인가?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3.22. 선고 94도334 판결)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는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일 뿐, 모든 법률 관계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실제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987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은 형벌 관련 법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 모든 법률 관계에서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이번 판례는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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