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474
선고일자:
1994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구 변호사법 제78조 소정의 공무원인지 여부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의 규정 취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 ,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987 판결(공1976,9356)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노6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자연공원법이 그 제49조의12에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위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76.9.14. 선고 76도1987 판결 참조),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 변호사법(199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가 같은 법조 제1호가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호텔증축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송윤진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 소정의 공무원 의제규정과 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형사판례
정부투자기관 임원이 변호사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다수의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정부투자기관 임원이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판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 안내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법률이 두 개 존재하는데, 이 두 법률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상황에 적용된다는 판결. 즉,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비리를 처벌할 때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 직원의 고용 관계는 국가와의 특수한 관계인 공법(公法)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처럼 사법(私法) 관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구성원 변호사'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 또한,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그러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담사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도 구성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법무법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