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乙과 丙은 甲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乙과 丙이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乙과 丙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구성원 변호사 등기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乙과 丙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법무법인 측은 乙과 丙이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74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다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의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 판례:
상담사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도 구성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법무법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과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생활법률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이 판단 기준이며, 4인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