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16

형사판례

수자원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 공무원 의제 범위에 대한 논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쟁점이 된 변호사법 조항은?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 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상 공무원 아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법에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라는 표현은, 해당 법령이 명확하게 변호사법 적용 대상으로 의제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는 수자원공사 임직원을 뇌물죄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다른 법률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만으로는 수자원공사 사장을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 수자원공사 사장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 반대의견은 수자원공사 사장도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사법 제111조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라는 문구는, 어떤 법령이든 공무원으로 의제하기만 하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는 수자원공사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뇌물죄와 알선수뢰죄는 매우 유사한 범죄이므로, 알선수재죄에서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 강조

김지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라는 문구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수범자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변호사법 제111조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8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3073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903 판결(변경)

이번 판결은 공무원 의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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