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법무법인 변호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라면 당연히 개인사업자처럼 일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마치 일반 회사원처럼 일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호사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이 판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퇴직금 청구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면, 두 명의 변호사(乙, 丙)가 법무법인(甲)에 취업해서 일하다가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퇴직하면서 자신들이 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법무법인은 이들이 구성원 변호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과 丙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성원 등기 전후의 업무 변화 없음: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지만, 하는 일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지분 관계 불분명: 구성원으로 등기되거나 탈퇴할 때 지분을 사고판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구성원'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이익/손실 분담 없음: 법무법인의 이익 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원이라면 이익과 손실을 함께해야 합니다.
  • 고정 급여 수령: 사건 수임 실적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근로자의 급여 형태입니다.
  • 사건 수임의 주도성 부재: 스스로 사건을 수임하기보다는 법무법인에서 배정해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율성이 제한된 근로자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 구성원 등기 사실에 대한 인지 부족:  심지어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구성원 변호사'라는 형식적인 명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업무 형태와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퇴직금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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