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라면 당연히 개인사업자처럼 일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마치 일반 회사원처럼 일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호사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이 판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퇴직금 청구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면, 두 명의 변호사(乙, 丙)가 법무법인(甲)에 취업해서 일하다가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퇴직하면서 자신들이 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법무법인은 이들이 구성원 변호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과 丙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구성원 변호사'라는 형식적인 명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업무 형태와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퇴직금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구성원 변호사'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 또한,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그러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담사례
학습지 상담교사는 위탁계약 관계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수령이 쉽지 않다. 특히 업무 자율성이 높고 실적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측과 따로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급여는 상사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돈을 늦게 지급했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상법상 이자율이 아닌 민법상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