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12489
선고일자:
2003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구 교육공무원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6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99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99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공1997상, 163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공2003하, 209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북대학교총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1. 22. 선고 2002누9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용지원자로서는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1학년도 상반기 경북대학교 전임교원공개채용에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그 위임에 따른 경북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각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하였으나,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건의에 따라 2000. 10. 30. 피고로부터 교원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은 사실,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면접심사에 합격하여 임용예정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후보자가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은 유치원 교원으로 임용될 법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임용신청을 거부당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갔다가 최종 승진에서 제외된 교감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승진 임용 제외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