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돈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 누가 먼저 얼마나 받아 갈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못 받은 보험료가 있으면 받아가야 하는데, 이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vs. 은행, 세금
만약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처분해야 할 때, 국민연금, 은행(회사가 돈을 빌린 곳), 그리고 세금(국세, 지방세)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까요?
기본적으로 세금이 가장 먼저 돈을 받아갑니다. 그다음은 은행과 국민연금 중 누가 먼저냐는 문제인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보다 먼저 받는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날짜가 지나고 나서 은행에 돈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 국민연금이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 은행 담보 설정일 이면 국민연금이 우선입니다.
은행보다 늦게 받는 경우: 회사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한 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은행이 국민연금보다 먼저 돈을 받습니다. 즉, 은행 담보 설정일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이면 은행이 우선입니다.
복잡한 상황 발생!
만약 국민연금, 은행, 그리고 세금 모두 받아갈 돈이 있는데, 회사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을 통해 배당 순서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순환관계"라고 부르며,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후 순위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국민연금법 제81조: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순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순위 변동에 따라 함께 변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담보 설정 시점에 따라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도,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당 순서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민사판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료 둘 다 체납되어 회사 재산을 압류했을 때, 먼저 압류한 쪽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체납된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가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연금보험료는 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저당권 설정 시점이 건강보험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는, 그 납부기한(보험연도 3월 31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할 때,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료보다 먼저 갚아야 할 은행 빚(저당권)이 있다면, 산재보험료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즉, 은행 빚부터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 몫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했지만 실제로 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 판단 시, 보험료 납부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될 때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변제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손해 본 만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