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은행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죠. 이때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회사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삼신상사라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공장 부동산 두 곳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는 대구에, 다른 하나는 시흥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정리:
회사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직원들의 임금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경매되어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본다면, 나중에 경매되는 부동산에서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한 배당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회사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때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받을 수 있을까? 임의경매에서도 그럴까? 그리고 이 권리가 은행보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에도 적용될까?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넘어가 직원들 임금이 먼저 지급되면서, 나중에 경매되는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때 저당권자는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대신해서(대위)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었고, 그 때문에 담보를 설정한 은행이 손해를 봤더라도, 파산 이후에 은행이 근로자들처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팔렸을 때, 근로자의 임금은 세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징수 과정에서 실수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 시 모든 자산과 직원을 승계했다면, 기존 근저당보다 직원의 체불임금이 우선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보호되지만, 특별한 경우(권리남용)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