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2

민사판례

밀린 임금 vs. 은행 대출, 누가 먼저 돈 받을까? - 부동산 여러 개일 때 배당 순서

회사가 어려워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은행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죠. 이때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회사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삼신상사라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공장 부동산 두 곳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는 대구에, 다른 하나는 시흥에 있습니다.

  • 대구 공장: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경매 결과, 직원들의 밀린 임금이 먼저 지급되고, 남은 돈을 국민은행이 받았습니다.
  • 시흥 공장: 중소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경매 결과, 세금 다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이 돈을 전부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대구 공장에서 직원들 임금만큼 손해를 봤다며, 시흥 공장 경매에서 직원들 대신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직원들의 임금은 최우선: (구)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직원들의 임금은 은행의 근저당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우선특권"이라고 합니다.
  •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 이 우선특권은 회사의 모든 재산에 적용됩니다. 즉, 대구와 시흥 공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죠.
  • 동시배당 원칙과 유추적용: 만약 두 공장이 동시에 경매되었다면, 직원들은 두 공장에서 나눠서 임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 공장이 먼저 경매되면서, 국민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었죠.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국민은행이 직원들을 대신하여 시흥 공장 경매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직원들이 시흥 공장에서 받았어야 할 몫을 국민은행이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민은행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구 공장에서 손해 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직원들의 임금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경매되어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본다면, 나중에 경매되는 부동산에서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한 배당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민법 제368조 제2항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63007 판결 (본문에 언급된 판례는 아니지만, 관련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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