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신규 채용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심지어 국민연금 갹출료 고지서를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단 측은 해당 조합원들을 징계 파면했고, 이에 불복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했을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의행위, 정당성을 갖추려면?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노동조합법 제2조)
파업의 보조수단, '피케팅'과 직장점거, 허용되는 범위는?
파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피케팅'과 직장점거. 하지만 이 역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국민연금 고지서 발송 업무 방해, 정당한가?
파업 기간 중 공단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비노조원,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하여 고지서 발송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파업 중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피케팅' 등의 방법으로 저지하는 것은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탈취하고 은닉하는 행위는 '피케팅'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법원의 최종 판단은?
법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고지서 탈취 및 은닉, 사무실 점거 등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단 측의 징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판례:
이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폭력, 파괴행위 등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노동쟁의 중재 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가 합헌이며, 쟁의행위라도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 손괴 등은 위법임을 확인한 판례.
형사판례
방송국 노조의 파업 중 사무실 점거, 소란 행위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이며, 해고된 근로자라도 재심 절차 진행 중이라면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회사 건물 전체를 점거하고 소음을 내거나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지하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확정한 판결입니다.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제도에 대한 해석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 관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 지하철공사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강제중재 대상이며, 일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어 불법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