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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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주거 걱정 덜어드립니다! 국민주택/임대주택 우선공급 & 임대료 지원 정보

아이 혼자 키우는 맘/대디, 집 걱정 많으시죠?
국가에서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주택 우선 분양부터 임대주택 특별공급, 그리고 임대료 지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내 집 마련의 꿈, 국민주택 우선 분양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내 집 마련의 꿈, 이제 더 가까워졌어요!

2. 다양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으로 만나보세요!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으신가요?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공급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 및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4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5쪽)

어떤 임대주택이 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주택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5쪽) LH는 각 지역본부와, 지자체 및 민간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고하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하세요!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6쪽)

  •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1600-1004)에 문의하여 문자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도 받으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부담될 수 있죠. 국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2.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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