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혼자 키우는 맘/대디, 집 걱정 많으시죠?
국가에서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주택 우선 분양부터 임대주택 특별공급, 그리고 임대료 지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내 집 마련의 꿈, 국민주택 우선 분양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법
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내 집 마련의 꿈, 이제 더 가까워졌어요!
2. 다양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으로 만나보세요!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으신가요?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공급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 및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4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어떤 임대주택이 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주택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5쪽) LH는 각 지역본부와, 지자체 및 민간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고하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하세요!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6쪽)
SH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 1600-345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1600-1004)에 문의하여 문자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도 받으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부담될 수 있죠. 국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세요!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국민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건설량의 10% 범위) 신청 가능하며, 순위는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결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10%),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우선공급, 주택 별도공급 등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전체 건설량의 10%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청약통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생활법률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 제공하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 서류제출, 소득/자산 조사, 소명,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공공분양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공공주택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