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 우선공급 완벽 정리!

집,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이죠.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제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우선공급, 그리고 주택 별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정부는 **전체 건설량의 최소 10%**를 장애인에게 특별공급합니다. 물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다면 10%를 초과해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 또한, 5층 이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하층 분양가가 바로 윗층보다 비싼 경우는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호).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서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 3 제1호바목)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은 1순위로 선정됩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1순위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1순위 바목).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자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7호, 2024. 7. 8. 발령·시행)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 충족

(2) 국민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역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우선 선정됩니다.

3. 주택 별도공급 (주택법 제54조 제1항)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장애인을 위해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의미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10호).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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