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면제인데요, 과연 모든 국민주택 관련 공사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은 '필수성'!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설용역'이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 전기 공사, 소방 설비 등 주택 건설에 꼭 필요한 용역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단지 밖 조경 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 - 대법원의 판단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국민주택 단지 밖 공동지역에 대한 수목 식재 공사였습니다. 건설사가 주택단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벌목한 나무를 대신하여, 다른 공공지역에 나무를 심는 공사였죠. 원고는 이 공사 역시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도 아니고, 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비록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사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 건설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이라는 큰 그림 안에 포함되더라도, 그 자체로 주택 건설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단순히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만 갖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도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땅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예: 유치원, 상가)을 지었다면, 그 부지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겉보기에는 단독주택이지만, 실제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각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견)
세무판례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경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소형 주택(국민주택)을 팔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은 특정 조건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