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7040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의 의의 나.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가 위 “가”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가”항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1. 선고 90구12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우성조경이 1987.10.20. 국민주택인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소외 홍영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일화주택개발로부터 그 판시의 나무들을 구로구청장이 지정하는 구로구 관내 철로변, 서부간선도로변, 남부순환도로변, 근린공원 등에 식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승계하여 시공한 결과 그 시공비율에 따라 금381,000,000원을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또 금33,000,000원의 매출누락을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 등은 서울 구로구 궁동 산18의 34 외 13필지상의 기존입목을 제거하고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단지 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수목 중 느티나무 6주 등은 이를 존치하면서 여기에 그 판시의 지정된 수종과 수량의 수목을 보완 식재하여 단지 내 녹지대를 조성하게 하고 리기다송 881주, 노간주나무 10주등은 다른 곳에 이식하게 하는 한편, 그 외 위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벌채되는 잡목들 대신에 다른 지정된 수종과 수량의 수목을 위에서 본 근린공원 등의 구역 내에 식재 할 것을 부관으로 정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 등은 위 토지상의 잡목을 제거하고 대지조성작업을 함에 있어 위 부관에 따른 수목식재공사 중 주택단지 외에 수목을 이식하거나 식재하는 공사를 위 우성조경과 이를 승계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하게 한 사실, 원고는 그 외에 주택단지 내 수목 이식 등의 조경공사도 하였는데 피고는 주택단지 내의 수목이식 등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보면서도 주택단지 밖의 이 사건 수목식재에 관한 용역의 공급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주택단지 밖의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도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와 같이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결국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결과로 되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보아 그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주택단지 밖 공공지역 내의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토록 하는 부담을 이행키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주택단지 밖 공공지역 내의 식재용역의 제공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조세의 감면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세무판례
단순히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만 갖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도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땅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예: 유치원, 상가)을 지었다면, 그 부지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겉보기에는 단독주택이지만, 실제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경우, 각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수의견)
세무판례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경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소형 주택(국민주택)을 팔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은 특정 조건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