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또,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어떨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두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피고는 국민주택을 소외인에게 팔고, 소외인은 다시 원고에게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최종 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 원고는 모든 돈을 지불하고 입주까지 했지만, 피고는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효력
국민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하지만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전매 사실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전매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이뤄진 전매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2.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효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2항, 제8조 제1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세 포탈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중간생략등기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 합의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국민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전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매계약이나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전매하더라도 매수인이 분양자에게는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국민주택 전매라도 원래 분양받은 사람과 전매받은 사람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법으로 정해진 국민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또는 주택공사와의 전매 제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았더라도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산 사람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사업주체(예: LH, SH 등)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되팔 때, 마지막 매수인이 처음 판 사람에게 바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려면 모든 당사자(처음 판 사람, 중간에 판 사람들, 마지막에 산 사람)가 등기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매수인 이름이 비어있는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