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분양받고 전매하고 싶지만, 전매제한 기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국민주택 전매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 소외인으로부터 국민주택(군포시 산본 소재 아파트)을 전매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국민주택 전매가 사업주체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주체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이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그리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한 경우, 전득자는 사업주체에 대해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전득자는 사업주체에게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전매 당시에는 제한기간 내였지만, 소송 진행 중에 제한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고,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국민주택 전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는 과거 법률에 근거한 판례이므로, 현재 법률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전매하더라도 매수인이 분양자에게는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사업주체(예: LH, SH 등)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국민주택 전매라도 원래 분양받은 사람과 전매받은 사람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법으로 정해진 국민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또는 주택공사와의 전매 제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았더라도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국민주택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나 전대가 금지되며, 이 기간 내의 거래만 처벌 대상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임대받은 국민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사건에 대해,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입주개시일 확인 후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