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08

민사판례

국민주택 전매,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전매하고 싶지만, 전매제한 기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국민주택 전매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 소외인으로부터 국민주택(군포시 산본 소재 아파트)을 전매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국민주택 전매가 사업주체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주체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이유: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그리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한 경우, 전득자는 사업주체에 대해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전득자는 사업주체에게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전매 당시에는 제한기간 내였지만, 소송 진행 중에 제한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고,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국민주택 전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는 과거 법률에 근거한 판례이므로, 현재 법률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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