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살던 집이 철거될 예정인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예전부터 도로 확장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 공사는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된 '고시'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고시'의 의미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년 2월 11일 전문 개정 전) 부칙 제7조는 도시정비 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고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로 건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 집이 철거되는 공사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점인지가 불분명했던 것이죠.
판례의 해석: 실제 철거 공사 고시가 기준!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도로 확장처럼 도시계획사업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고시'는 내 집이 철거되는 해당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5. 12. 14. 선고 95구23004 판결). 즉, 단순히 전체 도로 건설 계획이 고시되었거나, 이전에 다른 구간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특별공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A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1978년에 고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실제 공사는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되었고, B씨의 집이 포함된 5차 공사는 1994년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에게 적용되는 '고시'는 1978년의 도로 건설 계획 고시가 아니라, 1994년의 5차 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됩니다.
관련 법규:
결론:
국민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고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 확장처럼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 내 집이 철거되는 공사의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 소유주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에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공급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등기 형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이유로 특별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사람들에게 주는 이주대책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 대상자를 정한 날 이후, 그 사람이 특별공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된 사람은, 그 토지 위에 살던 집이 철거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특별공급은 사업에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토지를 판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생활법률
신생아(만 2세 미만 자녀), 미혼청년(만 19~39세),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구는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