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바로 배심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인 만큼, 배심원으로서의 권리와 안전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불이익은 NO!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으로서의 참여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외부 접촉, 절대 금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배심원과 외부 접촉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이 알게 된 비밀을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배심원, 예비배심원과 접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51조 제1항). 심지어 이전에 배심원으로 활동했던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단, 연구 목적은 예외입니다) (제51조 제2항). 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2항).
3.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
배심원의 개인정보는 법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배심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52조 제1항). 개인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배심원에게 즉시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제44조 제2항).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규칙 제44조 제4항).
4. 신변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
배심원의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재판장은 배심원이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배심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1항). 격리, 숙박 제공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시청, 전화, 인터넷 사용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45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모두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2항).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배심원으로서의 권리와 안전이 든든하게 보장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세요!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안전, 공범·성폭력 피해자의 반대 등 특정 사유로 법원의 배제결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심판 대상 사건 중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일부 제외 사건 있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진행되며, 피고인은 공소장 접수 후 7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생활법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법원의 소환, 결격·제척·면제·기피 심사, 최종 배심원 선정 및 예비배심원 선정의 과정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발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에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진행하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선서 거부, 직무 수행 부적절, 출석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되거나 스스로 사임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예비 배심원 또는 추가 선정으로 충원하되, 5명 미만일 경우 반드시 추가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