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어떻게 뽑을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배심원 선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배심원들이 나와서 판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배심원 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먼저 법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많은 시민들을 배심원 후보자로 부릅니다. 마치 제비뽑기처럼 무작위로 선정되는 거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2. 배심원 후보자, 모두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배심원 후보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배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결격 사유, 제척 사유, 면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격 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미성년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제척 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피해자, 피고인의 친족, 사건 관계인 등
  • 면제 사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70세 이상 고령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도 질문할 수 있고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호)

3. 기피 신청과 무이유부 기피 신청: 검사와 변호인의 권리!

검사와 변호인은 특정 배심원 후보자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일정 수의 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는 무이유부 기피 신청 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때, 차별이나 편견에 기반한 기피 신청은 안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4. 최종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선정: 다시 한번 제비뽑기!

위의 과정을 거쳐 최종 배심원 후보자가 정해지면, 법원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8조) 예비 배심원은 배심원이 갑자기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5. 배심원 수는 몇 명일까?

배심원 수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5명, 7명, 9명으로 달라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예비 배심원은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6. 누가 배심원인지 비밀!

흥미로운 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누가 배심원인지 비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

자,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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