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어떻게 뽑힐까요? (배심원 선정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바로 배심원 선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1. 배심원 선정기일 지정: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법원은 배심원 선정 기일을 정할 때, 여러분이 오시기 편한 날짜를 최대한 고려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 1항) 또한, 첫 번째 공판기일과 같은 날로 정할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둡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 2항) 보통은 선정기일이 끝나고 바로 첫 공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9조)

2.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 두근두근,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여러분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8조 전단)

  • 선정기일 통지서: 언제, 어디로 오셔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불출석 사유 신고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질문표: 배심원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질문들입니다.
  • 배심원 안내서: 배심원의 역할과 재판 절차에 대한 친절한 안내 책자입니다.

3.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 의무: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참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 2항) 면제 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출석 취소 통지를 받기 전에는 선정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 1호)

4. 선정기일 출석 시 주의사항: 신분증 꼭 챙기세요!

선정기일에 출석하실 때는 통지서에 적힌 시간과 장소를 꼭 확인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3면)

5. 출석 취소: 부득이한 경우, 출석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원은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 제척 사유,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통지를 취소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 1항) 출석 취소는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 2항)

6. 선정기일 진행 및 조서 작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 배심원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번호로 호칭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 선정 절차는 법관 또는 수명법관이 진행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진행된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며, 이 조서는 다른 증거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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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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