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바로 배심원 선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1. 배심원 선정기일 지정: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법원은 배심원 선정 기일을 정할 때, 여러분이 오시기 편한 날짜를 최대한 고려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 1항) 또한, 첫 번째 공판기일과 같은 날로 정할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둡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 2항) 보통은 선정기일이 끝나고 바로 첫 공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9조)
2.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 두근두근,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여러분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8조 전단)
3.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 의무: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참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 2항) 면제 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출석 취소 통지를 받기 전에는 선정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 1호)
4. 선정기일 출석 시 주의사항: 신분증 꼭 챙기세요!
선정기일에 출석하실 때는 통지서에 적힌 시간과 장소를 꼭 확인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3면)
5. 출석 취소: 부득이한 경우, 출석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원은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 제척 사유,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통지를 취소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 1항) 출석 취소는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 2항)
6. 선정기일 진행 및 조서 작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 배심원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번호로 호칭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 선정 절차는 법관 또는 수명법관이 진행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진행된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며, 이 조서는 다른 증거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4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사법 참여를 경험해보세요!
생활법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법원의 소환, 결격·제척·면제·기피 심사, 최종 배심원 선정 및 예비배심원 선정의 과정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발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안전, 공범·성폭력 피해자의 반대 등 특정 사유로 법원의 배제결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되는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재판 직전 이 명부에서 다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가 선정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공판 기일 통지 및 출석, 선서, 재판장 설명,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배심원 신문 요청 및 필기, 변론 종결 후 대기 등의 절차를 거쳐 재판에 참여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심판 대상 사건 중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일부 제외 사건 있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진행되며, 피고인은 공소장 접수 후 7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선서 거부, 직무 수행 부적절, 출석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되거나 스스로 사임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예비 배심원 또는 추가 선정으로 충원하되, 5명 미만일 경우 반드시 추가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