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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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도 해임될 수 있다?! 배심원 해임, 사임, 추가선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배심원의 해임, 사임, 그리고 추가 선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배심원에게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심원 해임, 무슨 경우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유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해고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법원은 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선서 거부: 배심원으로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으면 해임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직무 부적합 행위: 재판 중 법정을 무단이탈하거나, 평의 전에 미리 의견을 밝히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재판 밖에서 사건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출석 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문제: 배심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 등)에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진술: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임될 수 있습니다.
  • 재판 방해: 법정에서 재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언 등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해임 신청은 어떻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제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면으로 해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해임 대상 배심원 번호, 그리고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임 결정 과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법원은 해임 결정 전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해당 배심원에게도 소명 기회를 줍니다. 해임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배심원 사임, 나는 못하겠어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배심원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 사임 신청 역시 사건번호, 배심원 성명 또는 번호, 그리고 사임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임 결정 과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제6항)

법원은 사임 신청을 받으면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사임 결정 역시 최종적이며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배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제2항)

배심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인원이 부족해지면, 예비 배심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예비 배심원도 없다면 추가로 배심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남은 배심원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배심원이 5명 미만이면 반드시 추가 선정해야 합니다. 추가 선정된 배심원을 위해 재판의 쟁점과 증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진행하는 '공판절차 갱신' 과정을 거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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