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들, 보신 적 있으시죠? 왠지 나와는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 배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배심원 후보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로또처럼 뽑는다?! 무작위 추출 방식
배심원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과정은 마치 로또처럼 무작위로 진행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법원은 미리 만들어 놓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만큼의 후보자를 랜덤으로 뽑는답니다.
그럼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뭐지?
쉽게 말해, 배심원 후보자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의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일정 비율(0.3%~0.5%)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올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4조)
내 정보는 어떻게 명부에 들어가나요?
걱정 마세요!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건 아니랍니다. 지방법원장이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정보를 요청하고, 여기서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의 정보가 명부에 오르게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즉,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배심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최종 명부는 언제 만들어지나요?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최종적으로 작성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이 모든 과정은 '배심원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니 더욱 안심이죠?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3조)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나도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배심원으로 선정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생활법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법원의 소환, 결격·제척·면제·기피 심사, 최종 배심원 선정 및 예비배심원 선정의 과정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발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에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심판 대상 사건 중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일부 제외 사건 있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진행되며, 피고인은 공소장 접수 후 7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선서 거부, 직무 수행 부적절, 출석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되거나 스스로 사임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예비 배심원 또는 추가 선정으로 충원하되, 5명 미만일 경우 반드시 추가 선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공판 기일 통지 및 출석, 선서, 재판장 설명,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배심원 신문 요청 및 필기, 변론 종결 후 대기 등의 절차를 거쳐 재판에 참여한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불이익 처우 금지, 외부 접촉 제한, 개인정보 보호, 신변안전 보장 등 법적 장치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