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인 주민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주민투표, 어떻게 결정될까요? (개표와 확정)
주민투표의 결과는 단순히 투표만 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2. 주민투표 결과,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3.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과 재투표)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 및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지역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자체 전체 또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수요일(공휴일 등 제외)에 찬반 또는 선택 투표를 기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지자체장, 주민이 청구 가능하며, 지자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로, 국가정책 관련 자문형 투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민투표운동은 투표 21일 전부터 전날까지, 주민투표권자 중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통·리·반장을 제외한 사람이 찬반/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주민투표는 주민 서명 요청, 서명부 제출 및 심사, 공개 및 이의신청, 보정 및 각하를 거쳐 발의되는데, 각 단계별 자격, 기간, 제한 사항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되며,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며, 이의 시 소청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필요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생활법률
불만 있는 지자체장/의원에 대해, 19세 이상 국민/영주권자는 발의 후 20~30일 내(단, 사퇴·궐위 시 제외) 찬반 투표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