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09

형사판례

국산 홍삼, 지역 이름 붙여도 괜찮을까?

홍삼 제품에 지역 이름을 넣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삼농협은 ○○산 수삼과 다른 지역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이용해 '봉밀○○홍삼절편'을 제조했습니다.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를 사용하고, ○○ 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면서 판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료 수삼이 모두 국내산이면 홍삼과 홍삼절편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둘째,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그 지역 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원산지 혼동을 야기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국산' 표시의 적법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가공품의 원료가 모두 국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삼과 홍삼절편 모두 원료 수삼이 국내산이라면 '국산' 표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2. 지역 명칭 사용과 홍보의 적법성: 홍삼절편과 같은 가공품은 제조·가공 지역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특정 지역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그 지역 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원산지 혼동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위와 동일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결론:

이번 판결은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홍삼 제품에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홍보하는 행위가 원산지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실제 사용된 원료와 다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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