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제품에 지역 이름을 넣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삼농협은 ○○산 수삼과 다른 지역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이용해 '봉밀○○홍삼절편'을 제조했습니다.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를 사용하고, ○○ 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면서 판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료 수삼이 모두 국내산이면 홍삼과 홍삼절편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둘째,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그 지역 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원산지 혼동을 야기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산' 표시의 적법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가공품의 원료가 모두 국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삼과 홍삼절편 모두 원료 수삼이 국내산이라면 '국산' 표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지역 명칭 사용과 홍보의 적법성: 홍삼절편과 같은 가공품은 제조·가공 지역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특정 지역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그 지역 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원산지 혼동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위와 동일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결론:
이번 판결은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홍삼 제품에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홍보하는 행위가 원산지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실제 사용된 원료와 다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쇼핑몰에서 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판매 페이지와 별도의 건강정보 페이지에 홍삼의 일반적인 효능을 게시한 것은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농협홍삼의 '홍삼정 G' 상표는 일반적인 홍삼 제품명을 사용한 것으로, 한국인삼공사의 기존 홍삼 관련 상표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매자(온/오프라인 포함)의 의무이며, 국산, 원양산, 수입산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특허판례
'BALSAM'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아주 유명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강릉 초당 지역 외에서 생산된 두부에 '초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