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11

형사판례

홍삼 효능, 웹사이트에 올려도 괜찮을까? - 식품 광고와 의약품 혼동의 경계

홍삼 제품을 팔면서 홍삼의 효능을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법정에 서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홍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홍삼 판매업자가 홍삼의 효능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홍삼 판매업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정보'라는 별도의 웹페이지에 홍삼의 효능에 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홍삼이 고혈압 치료, 두뇌활동 촉진, 성기능 장애 개선, 항암 효과 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홍삼의 효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매 웹페이지와 분리된 건강정보 코너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홍삼의 효능을 게시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모든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으로서의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비자를 오인시켜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만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홍삼 제품 판매 페이지와 홍삼 효능 정보 페이지가 분리되어 있고, 다른 건강 정보와 함께 일반적으로 알려진 홍삼의 효능을 게시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식품의 효능 광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더라도 의약품처럼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현 방식과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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