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발삼(BALSAM)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향료나 나무의 수액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발삼을 상표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음료 제품에요! 이번 판례에서는 'BALSAM'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BALSAM"이 음료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라 상표 등록을 거절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기술적 상표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 주스에 사용하는 것은 사과 주스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BALSAM'은 왜 기술적 상표가 아닐까요?
대법원은 'BALSAM'이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인지도 부족: 'BALSAM'은 외국어이며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료 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소비자들이 'BALSAM'이라는 단어에서 과실액, 오렌지 주스, 녹차 등의 특정 품질이나 원재료를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품과의 연관성 부족: 'BALSAM'의 사전적 의미 (향료, 나무 수액 등)와 음료 제품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BALSAM'이라는 단어만으로 음료의 특정 성질을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품질 및 효능,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으로 기술적 상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BALSAM'이 음료 제품에 사용될 경우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이번 판례는 상표의 기술성 판단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상품과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으로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판례
"한글TALK"라는 상표는 단순히 한글로 쓰는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과 결합되어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PARADENT HEALTH'라는 상표가 치육염, 치조농루 치료제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향스민'이라는 상표는 비누, 샴푸 등의 상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향기가 스며있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어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SMART & SOFT"라는 상표를 전자제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상표가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프랑스어로 "검정 & 하양"을 뜻하는 "NOIR & BLANC" 상표를 의류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표는 옷의 색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