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특허판례

발삼(BALSAM) 상표, 음료에 사용해도 괜찮을까? - 기술적 상표 여부 판단

혹시 발삼(BALSAM)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향료나 나무의 수액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발삼을 상표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음료 제품에요! 이번 판례에서는 'BALSAM'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BALSAM"이 음료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라 상표 등록을 거절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기술적 상표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 주스에 사용하는 것은 사과 주스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BALSAM'은 왜 기술적 상표가 아닐까요?

대법원은 'BALSAM'이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인지도 부족: 'BALSAM'은 외국어이며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료 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소비자들이 'BALSAM'이라는 단어에서 과실액, 오렌지 주스, 녹차 등의 특정 품질이나 원재료를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2. 상품과의 연관성 부족: 'BALSAM'의 사전적 의미 (향료, 나무 수액 등)와 음료 제품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BALSAM'이라는 단어만으로 음료의 특정 성질을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품질 및 효능,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으로 기술적 상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BALSAM'이 음료 제품에 사용될 경우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후1312 판결, 1991.10.11. 선고 91후707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이번 판례는 상표의 기술성 판단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상품과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으로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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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R & BLANC#상표 등록#의류#기술적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