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초당두부" 좋아하시나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유명한 초당두부는 강릉 초당마을의 명물이죠. 그런데 만약 강릉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든 두부에도 "초당두부"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당'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두부 상표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강릉 초당마을 외 지역에서 생산된 두부에 '초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초당'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초당'이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 초당마을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소비자들은 '초당두부'라는 이름을 들으면 강릉 초당마을에서 만든 두부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만든 두부에 '초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생산지를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은 실제로 소비자가 오인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오인할 위험성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초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강릉 초당마을에서 생산된 두부로 오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도290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초당'이라는 지명은 강릉 초당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두부에 '초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생산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명칭은 해당 지역 특산품의 이미지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 상반된 판례도 변경했습니다.
민사판례
서울에 본점을 둔 유명 제과점 "고려당"의 마산 분점이 마산에 이미 존재하는 "고려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을 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분점이 본점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을 뿐, 기존 마산 "고려당"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유명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viagra.co.kr')을 사용하여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비아그라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사용되는 상품이 서로 관련 없다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상표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
형사판례
국내산 수삼만 사용하여 만든 홍삼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명에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더라도 원산지 혼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