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6

형사판례

강릉 초당두부, 아무나 이름 붙일 수 없다?!

혹시 "초당두부" 좋아하시나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유명한 초당두부는 강릉 초당마을의 명물이죠. 그런데 만약 강릉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든 두부에도 "초당두부"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당'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두부 상표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강릉 초당마을 외 지역에서 생산된 두부에 '초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초당'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초당'이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 초당마을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소비자들은 '초당두부'라는 이름을 들으면 강릉 초당마을에서 만든 두부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만든 두부에 '초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생산지를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은 실제로 소비자가 오인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오인할 위험성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초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강릉 초당마을에서 생산된 두부로 오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도290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초당'이라는 지명은 강릉 초당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두부에 '초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생산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명칭은 해당 지역 특산품의 이미지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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