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막막한 일입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 바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지만,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하고 선정을 취소했지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바로 선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이나 아들의 특별변호인 선임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어야 합니다. (참고: 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구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9조, 제20조)
물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
이 판례는 국선변호인의 사임 후 법원의 역할과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선임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거나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이다.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위법이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적(구속, 미성년자, 장애 등) 또는 임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가능하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