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3213
선고일자:
2006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2] 국선변호인에 대한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혹은 특별변호인선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2조 제4항,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83조, 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0조 / [2] 헌법 제12조 제4항,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3조, 제283조, 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공1995상, 151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4. 26. 선고 2005노1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83조, 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취지 및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체의 구금으로 인하여 적절한 방어권행사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법원이 구속피고인의 빈곤 기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나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기타 사유(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움)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아들여 2006. 1. 17. 변호사 공소외 1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후 2회 공판절차까지 진행한 후 2006. 2. 16. 위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3회 공판기일 전인 2006. 2. 23. 원심법원에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거나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2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이나 특별변호인선임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사실심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그 선정결정을 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이 신청한 특별변호인의 선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을 허가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이나 특별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법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선임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거나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이다.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위법이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적(구속, 미성년자, 장애 등) 또는 임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가능하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