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민사판례

밀린 월급, 국가가 압류한 재산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않은 회사의 재산을 국가가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행히 법원은 밀린 월급도 국가가 압류한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국가가 회사 재산을 압류 및 매각했을 때, 근로자는 **밀린 월급(임금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압류된 재산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실수로 밀린 월급을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해당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국세징수법은 압류재산 매각 대금을 배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모든 우선 채권을 다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 역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금채권도 당연히 압류재산 매각 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기관(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서 배분계획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관은 임금채권을 고려하여 배분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실수로 밀린 월급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우선순위 관련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관련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보장
  • 민사소송법 제605조: 배당이의의 소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임금채권 배분 및 직권 확정 의무 관련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이 판례는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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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우선변제#부당이득 반환#체납처분#배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