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않은 회사의 재산을 국가가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행히 법원은 밀린 월급도 국가가 압류한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국가가 회사 재산을 압류 및 매각했을 때, 근로자는 **밀린 월급(임금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압류된 재산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실수로 밀린 월급을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해당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국세징수법은 압류재산 매각 대금을 배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모든 우선 채권을 다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 역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금채권도 당연히 압류재산 매각 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기관(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서 배분계획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관은 임금채권을 고려하여 배분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실수로 밀린 월급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상담사례
사장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비해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노동청 신고 및 가압류 등의 조치가 중요하며,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 시, 경매 시작 전 가압류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도 배당표 확정 전 임금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부도나도 사장 개인 재산에는 손댈 수 없으며, 체불임금은 회사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특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회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재산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또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팔렸을 때, 근로자의 임금은 세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징수 과정에서 실수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