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27

민사판례

밀린 임금, 세금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회사가 국세도 체납한 경우,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대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임금이 먼저일까요, 세금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밀린 임금이 우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배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 대위변제 기관)은 체납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회사의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배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매 절차 진행 중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후순위 권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금액을 배분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에 있는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주의적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의 목적이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에 있고, 민사집행법과 달리 배당요구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 등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임금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결론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원들의 밀린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세보다 임금채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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