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9

민사판례

임금 받으려고 회사 돈 받을 권리 샀는데, 세금 때문에 못 받는다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다른 곳에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권리를 넘겨받아 임금 대신 받으려고 했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하기 직전의 회사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노조 위원장에게 체불 임금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회사는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 대금을 노조 위원장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국가에서 회사의 세금 체납 때문에 그 물품 대금을 압류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노조 위원장은 임금을 받아야 하니, 세금보다 먼저 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법원은 노조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국세 압류의 효력: 국가가 세금 때문에 돈을 압류하면, 회사는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압류 후에 회사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임금 우선변제권의 한계: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지만, 이 권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을 때, 그 돈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국가가 압류한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치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내기 전에,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 채권 추심의 한계: 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돈 받을 권리를 넘겨받아 임금 대신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압류된 돈을 먼저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임금 등의 우선변제)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우선변제권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다른 법적 절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등: 이 판례와 유사한 다른 판례들에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할 만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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