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 등을 빌려 쓰고 싶으신가요? 국유재산을 빌리는 것을 '대부'라고 하는데요, 대부 기간과 갱신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부 기간: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대부 기간은 재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예외: 영구시설물 축조 시 최대 10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의2)
➕➕ 또 다른 예외: 개발된 일반재산은 최대 30년 (20년 연장 1회 가능) (국유재산법 제46조제4항,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9조의2)
2. 대부 계약 갱신: 다시 빌릴 수 있나요?
대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갱신되는 것은 아니고, 갱신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
3. 갱신 신청 및 대부료:
국유재산 대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숙지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유/공유재산 대부기간은 일반적으로 토지·건물 5년, 기타 1년이며, 특정 조건(벤처기업, 지방이전 등)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고, 갱신(수의계약 다수, 경쟁입찰 1회) 및 재난, 지자체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장이 가능하며, 갱신/연장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을 사용하려면 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1000~4/1000의 연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쟁입찰, 대부보증금, 분납, 연체료, 감면, 조정, 과오납금 반환 등 관련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최대 5년이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한 번 갱신(최대 10년) 가능하고, 기부 재산 사용 시 기부 가액 상당의 사용료 면제, 갱신 시 재산가액 변동분 반영 또는 법정 산정액 중 큰 금액이 사용료로 적용되며, 특정 조건 하에 감면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화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반면, 해지는 장래에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차이가 있으며, 둘 다 거짓 계약,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대부료 미납, 무단 변경 등의 사유와 공용/공공용 사용 필요 시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계약 종료/해지 시, 원상복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이전 상태로 해야 하나 관할 관청 승인 하 변경 시 변경된 상태로 반환 가능하며, 보증금은 체납 대부료/공과금 제외 후 반환되고, 관련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연간대부료 납부부터 적용된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일반/제한/지명)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대부료와 계약 조건 등이 정해지고, 개발 목적의 경우 대부 예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