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기간 및 갱신)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 등을 빌려 쓰고 싶으신가요? 국유재산을 빌리는 것을 '대부'라고 하는데요, 대부 기간과 갱신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부 기간: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대부 기간은 재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 나무 심을 땅 (조림 목적 토지 및 정착물): 최대 20년
  • 🏢 보수 필요한 건물 (대부받은 자의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 원활한 사용 위해 보수 필요
    • 안전등급 C등급 이하 + 안전관리 위해 보수 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 + 보수 필요
  • 🏞️ 일반 토지 및 정착물 (위 2가지 제외): 최대 5년
  • 📦 기타 재산: 최대 1년

➕ 예외: 영구시설물 축조 시 최대 10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의2)

  • 기부 조건으로 시설물 축조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소유권 귀속되는 공공시설 축조
  • 할부로 매각대금 내는 일반재산 중 특정 조건 충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5조)
  • 국유재산 활용가치 증대 등 특별한 사유

➕➕ 또 다른 예외: 개발된 일반재산은 최대 30년 (20년 연장 1회 가능) (국유재산법 제46조제4항,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9조의2)

2. 대부 계약 갱신: 다시 빌릴 수 있나요?

대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갱신되는 것은 아니고, 갱신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

  • 갱신 가능 횟수: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외에는 1회만 가능 (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단서)
  • 갱신 불허 사유: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 국가/지자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 거짓 진술,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계약, 재산 보존 소홀, 사용 목적 위반, 대부료 미납, 무단 변경 등

3. 갱신 신청 및 대부료:

  • 갱신 신청: 대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 (국유재산법 제46조제3항)
  • 갱신 시 대부료: 직전 연도 대부료 또는 재산가액 변동분 반영한 금액 중 큰 금액 (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단, 천재지변,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총괄청이 고시한 기간에는 예외 적용.

국유재산 대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숙지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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