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라 땅 빌려 쓰기, 얼마나 가능할까요? (대부기간 완벽 정리!)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것을 '대부'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유재산 대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적인 대부기간 (원칙)

공유재산 대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토지 및 건물 (부동산): 최대 5년
  • 토지 및 건물 외의 재산 (동산): 최대 1년

2. 대부기간 연장, 최대 20년까지! (예외)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최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토지 및 건물을 대부받는 경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 이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부받는 경우
  • 공익시설 유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예: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받는 경우
  • 연구기관 유치: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받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
  • 공공시설 용도 폐지 부분 대부: 국제경기장, 국제회의장, 국제전시장 등 공공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부분을 대부받는 경우

3. 대부기간 갱신

대부기간이 끝나가더라도 다시 대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갱신'입니다.

  •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대부기간 만료 전에 갱신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본문). 갱신 시마다 최대 5년(부동산), 1년(동산)까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단서).
  • 경쟁입찰 등으로 대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갱신 시마다 최대 5년(부동산), 1년(동산)까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3항 단서).

4. 대부기간 연장

대부기간 중 예상치 못한 사유로 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4항).

  • 재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지자체 귀책사유로 이용 제한: 해당 지자체의 책임으로 재산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연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5. 갱신/연장 신청

대부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면,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5항).

공유재산 대부는 규정이 복잡하므로, 대부받기 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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