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것을 '대부'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유재산 대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적인 대부기간 (원칙)
공유재산 대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2. 대부기간 연장, 최대 20년까지! (예외)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최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3. 대부기간 갱신
대부기간이 끝나가더라도 다시 대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갱신'입니다.
4. 대부기간 연장
대부기간 중 예상치 못한 사유로 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4항).
5. 갱신/연장 신청
대부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면,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5항).
공유재산 대부는 규정이 복잡하므로, 대부받기 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기간은 용도에 따라 1년~20년(예외적으로 최대 30년)이며, 갱신은 조건 충족 시 1회 가능하고, 갱신 대부료는 법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된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을 사용하려면 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1000~4/1000의 연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쟁입찰, 대부보증금, 분납, 연체료, 감면, 조정, 과오납금 반환 등 관련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일반/제한/지명)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대부료와 계약 조건 등이 정해지고, 개발 목적의 경우 대부 예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화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반면, 해지는 장래에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차이가 있으며, 둘 다 거짓 계약,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대부료 미납, 무단 변경 등의 사유와 공용/공공용 사용 필요 시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던 사람이 토지를 개발하여 가치를 높인 후, 다른 지자체가 그 땅을 사들여 다시 대부계약을 맺을 경우, 새로운 대부료는 **새로운 대부계약 당시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유지 대부계약 해지 시, 계약 위반이나 공공 목적 사용 등의 사유로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비닐하우스 철거 등)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공공 목적 사용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보상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