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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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일반재산, 대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eat. 온비드)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빌려 쓰고 싶으신가요? 국가 소유 재산 중 행정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반재산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부(빌려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계약 체결 방법: 경쟁입찰 vs. 수의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체결됩니다. 하나는 '경쟁입찰'이고, 다른 하나는 '수의계약'입니다.

  • 경쟁입찰 (원칙):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본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경쟁입찰은 다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으로 나뉩니다.

    • 일반경쟁: 입찰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1항)
    • 제한경쟁/지명경쟁: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는 방식입니다. 토지 용도, 재산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2항)
  • 수의계약 (예외):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3항)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주거용, 경작용(실경작자) 대부
    • 외교/국방상 비밀 유지 필요
    • 재해 복구/구호 목적
    • 사회기반시설 용도로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부
    • 사용료 면제 대상자와 계약
    • 국가와 재산 공유자 간 계약 (국가 지분 부분)
    • 6개월 미만 단기 사용허가 (관리·처분 지장 없는 경우)
    • 두 번 유찰된 경우
    • 기타 경쟁입찰 곤란한 경우

2. 경쟁입찰 참여 방법: 온비드 활용

경쟁입찰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진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2항)

  •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입찰용(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 확인: 온비드 및 일간신문 등을 통해 입찰공고를 확인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2항) 공고에는 대부 대상 재산, 허가 기간,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 자격, 입찰보증금, 대부료 예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4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
  • 입찰 참여 및 낙찰자 선정: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대부료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5항)

3. 수의계약 및 기타 사항

  • 대부계약 신청: 대부를 원하는 사람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대부료 예정가격 조정: 두 번 유찰된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5항)
  • 대부계약서 작성: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 제3자 사용·수익 제한 (원칙): 대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0조제2항)
  • 대부 예약: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위해 사업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

국유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관할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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