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빌려 쓰고 싶으신가요? 국가 소유 재산 중 행정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반재산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부(빌려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계약 체결 방법: 경쟁입찰 vs. 수의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체결됩니다. 하나는 '경쟁입찰'이고, 다른 하나는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 (원칙):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본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경쟁입찰은 다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으로 나뉩니다.
수의계약 (예외):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제3항)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경쟁입찰 참여 방법: 온비드 활용
경쟁입찰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진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제31조제2항)
3. 수의계약 및 기타 사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국유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관할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 외의 국유재산으로, 법적 제한 사항이 없다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가(감정평가)로 매각되며, 특정 용도 지정 매각, 매각 예약 등의 특례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을 사용하려면 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1000~4/1000의 연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쟁입찰, 대부보증금, 분납, 연체료, 감면, 조정, 과오납금 반환 등 관련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국유/공유재산 대부기간은 일반적으로 토지·건물 5년, 기타 1년이며, 특정 조건(벤처기업, 지방이전 등)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고, 갱신(수의계약 다수, 경쟁입찰 1회) 및 재난, 지자체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장이 가능하며, 갱신/연장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기간은 용도에 따라 1년~20년(예외적으로 최대 30년)이며, 갱신은 조건 충족 시 1회 가능하고, 갱신 대부료는 법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된다.
생활법률
국유지 대부계약 해지 시, 계약 위반이나 공공 목적 사용 등의 사유로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비닐하우스 철거 등)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공공 목적 사용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화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반면, 해지는 장래에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차이가 있으며, 둘 다 거짓 계약,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대부료 미납, 무단 변경 등의 사유와 공용/공공용 사용 필요 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