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사고 싶으신가요? 국유재산 매각 절차,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각대금 납부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매각대금 납부
국유재산을 낙찰받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담당 기관에서 정한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2. 납부기간 연장
'60일 이내 전액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국가가 매각 재산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3. 매각대금 분할납부
목돈 납부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분할납부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가 붙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담당 기관에 분할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4. 연체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연 7~10%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담당 기관에서 납부 고지를 받으시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체료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연체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5. 과오납금 반환
혹시 매각대금을 잘못 납부하셨나요? 과오납된 금액은 반환되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고시이자율이 적용된 이자가 함께 지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75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6. 소유권 이전
드디어 마지막 단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단,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 분할납부의 경우에도 공익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가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합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국유재산 매각,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일반재산) 매각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며,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나 조건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을 사용하려면 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1000~4/1000의 연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쟁입찰, 대부보증금, 분납, 연체료, 감면, 조정, 과오납금 반환 등 관련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경매 낙찰 후 한 달 내에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아 지정 은행에 매각대금(보증금 포함)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얻으며, 미납 시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기회가 넘어가거나 재매각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 시, 사용료 외에 최대 사용료만큼의 가산금과 연체료(최대 연 10%, 60개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대부기간은 용도에 따라 1년~20년(예외적으로 최대 30년)이며, 갱신은 조건 충족 시 1회 가능하고, 갱신 대부료는 법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된다.
생활법률
경매 부동산 낙찰 후 소유권 취득은 대금 완납 시점이며, 법원의 등기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고, 취득세 등 세금 납부와 함께 경우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