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하다가 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키면? 가산금 내야 할 수도!

국유재산, 즉 나라 소유의 땅이나 건물 등을 사용허가 받아 쓰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료만 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국유재산 사용 시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에 따른 가산금 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산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벌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국유재산법 제39조) 중요한 것은 가산금은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즉, 최대 사용료만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언제, 얼마나 부과될까요?

가산금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 미리 정해둡니다. (국유재산법 제3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얼마를 부과할지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시 결정됩니다.

가산금은 누가 징수할까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징수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가산금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산금을 징수할 때는 가산금 금액,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장소, 그리고 가산금 산출 근거를 명시한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제3, 4항) 고지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를 사용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만약 60일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도 발생합니다!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 연체료는 연체 기간에 따라 7%~10%의 비율로 계산되며, 최대 60개월까지만 부과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연체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두 번까지 다시 고지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단,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연체료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가산금과 연체료를 끝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까지 가산금과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여러분, 관리 소홀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금과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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