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에 허락 없이 건물 짓거나 물건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복잡했던 철거 절차가 지금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바로 행정대집행 덕분인데요, 오늘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그 변천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국유재산 무단점유 철거는 험난한 길
옛날에는 국유재산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976년 이전의 옛날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제37조)은 있었지만, 행정대집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철거하세요!"라고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안 들으면 직접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누135 판결, 1970.2.10. 선고 69누140 판결 참조) 이 때문에 철거가 지연되고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화의 시작, 그러나 제한적 적용
이후 1981년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행정대집행(제52조)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모든 국유재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한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땅에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모든 국유재산에 행정대집행 가능!
현행 국유재산법(제52조)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국가 땅이라면 어디든 무단점유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자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다가, 현재는 모든 국유재산에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공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위에 건물 등을 지었을 경우,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는 일반적인 대집행 요건이 필요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대부계약)이 끝나면, 그 땅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지상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땅에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야 하지만,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행정청이 강제 철거(대집행)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철거하지 않으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일반 공유재산을 빌려 쓰고 대부료를 안 냈을 때, 그리고 허가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집행 대상의 명확성, 공장 등록 및 재산세 납부의 효력, 대집행의 필요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