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에 허락 없이 설치된 시설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 철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은 국가 소유의 항만시설 용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피고들이 허가 없이 천막, 좌판 등을 설치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용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대신하여(대위) 피고들에게 시설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으로 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행정청은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참조)
하지만,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가를 대신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이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았고, 피고들의 무단 점유로 인해 자신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를 대위하여 시설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결론
국유지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유지 사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국유지 관리와 사용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일반 공유재산을 빌려 쓰고 대부료를 안 냈을 때, 그리고 허가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대부계약)이 끝나면, 그 땅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지상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공유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위에 건물 등을 지었을 경우,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는 일반적인 대집행 요건이 필요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행정청이 강제 철거(대집행)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철거하지 않으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국유지를 침범한 경우, 그 면적이 작지 않고 사후에 사유지를 매입했더라도 국유지 부분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다면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