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0

일반행정판례

국유지 대부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점유로 볼 수 있을까?

국유지를 빌려 쓰다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새 계약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법 점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국유지 대부계약 만료 후 계속 사용한 경우, 변상금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철도 폐선 부지를 국가로부터 빌려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국가(피고, 서울지방철도청장)는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부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 없이 국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를 '무단점유'로 보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무단점유'는 처음부터 법적인 권한 없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애초에 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처음에는 적법한 대부계약을 통해 국유지를 점유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불법적인 점유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은 처음부터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입니다.
  • 합법적인 대부계약으로 점유를 시작했다가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무단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2197 판결
  • 대법원 1992.9.14. 선고 92재누14 판결
  • 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367 판결

이 판례는 국유지 대부계약 만료 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점유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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