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허가 받아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사용허가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산(국유지/공유지)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용허가 취소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청문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지자체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은 허가 취소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국가/지자체 필요에 의한 취소 및 손실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3항 &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2항)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땅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이라면 은행, 농협, 수협 등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허가 취소 사실 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4항)
지자체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면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경우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리고 전대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5. 행정재산 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5항)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사용자는 행정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사용자의 부정행위,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공익적 필요에 의해 철회(손실보상 있음)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청문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행정재산(공원, 도서관 등) 사용허가는 온비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전대는 금지되고 무단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사전에 상태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을 다른 지자체 공용/공공용, 용도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의 용도별,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대체 시설 제공자, 도시계획사업 부담 지자체, 자산가치 하락 또는 보유 불필요 시 등의 경우에 법적 절차와 조건(특약등기, 용도 유지 등)을 거쳐 양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지전용허가는 거짓/부정한 방법 취득, 목적/조건 위반, 비용 미납,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산지 소유와 면적에 따라 허가 취소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