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을 개인이 20년 이상 점유하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유지를 매수한 사람이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69년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20년 넘게 점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점유 시작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시효취득을 인정했습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이 된 토지는 원래 국유지였고, 소외인이 하천 공사로 발생한 토사가 쌓인 곳을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국가로부터 개간준공인가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해당 지역 일대를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했고, 이 땅도 사업 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소외인은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개간 및 경작을 허가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토지의 내력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소외인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따른 지위만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토지의 내력을 알고 있었는지,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매매 대금이 소유권 취득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자주점유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민사판례
국유지를 점유하던 사람이 국가에 불하(토지 매각)를 신청하고, 국가에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납부한 사실은, 그 사람이 토지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점유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정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야 하는데 (자주점유), 국유지인 줄 알고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국가에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내 땅'이라고 주장하며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즉,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사서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처음부터 그 땅이 국가 소유인 줄 알고 있었다면 점유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점유하여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