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유지, 시유지에 내 마음대로 건물 지어도 될까요?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재산,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국유지, 시유지라고 부르는 땅은 모두 공유재산에 속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함부로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다리 등의 구조물이나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내 땅도 아닌데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절대 못 짓는 건가요?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1. 기부채납: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고 지자체에 기증하는 경우입니다.

  2. 무상사용·수익허가 관련: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해 축조하는 경우.

  3. 사용허가/대부 기간 중 사용: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로,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예치(착공 전)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임시 매점이나 가설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거 비용을 착공 전에 예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 일반재산 대부 및 매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후 대부 기간 종료 시 해당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신탁/위탁 개발: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공중·지상·지하 공작물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 지상,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통로나 육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다른 지자체의 복합시설 설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제외).

  8. 다른 지자체의 공용재산 건축물 축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국가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유재산은 모두의 재산입니다.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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